경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2명 불구속 입건

경찰이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친동생의 '돈뭉치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인사들을 석방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7일 오후 3시 브리핑을 갖고 김모씨(48)와 S씨(27)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중순 S씨에게 "일이 잘 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활동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특정 후보를 위해 상대 후보의 불법행위 등을 몰카로 촬영하자"고 제의했고, S씨는 김씨의 제안에 즉석에서 수락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S씨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현 후보의 동선 및 집 주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다 서귀포 모 호텔에서 현 후보 동생 돈뭉치 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의 활동까지 공개한 혐의다.

김씨 등은 5월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곧바로 서울로 나가 6월2일까지 잠적했고, 선거가 끝난 3일 경찰 출두 의사를 밝힌 뒤 5일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보완한 후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5일 오후 2시10분경 김씨 등을 체포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 대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석방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고석홍 수사과장이 얘기한 '유력인사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윤영호 계장은 "유력인사가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수사과장과 수사를 담당한 계장이 말이 다르냐'는 질문에 "제가 말한 것이 올바른 것"이라며 "수사는 제가 했다"고 단호하게 유력인사 개입설을 일축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 일문일답

- 영장은 신청했나.
영장을 쳐보지 않았다. 신병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구두로 협의하고, 최종 서면으로 해서 결정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다. 범행에 대해 자수했고, 비교적 금액이 많지 않은 점에서 불구속 수사하게 됐다.

- 금액이 오간 것은 얼마나 되나
돈이 오간 사실은 김씨와 S씨간에는 있다. 김씨가 S씨 모든 경비 부담했다. 렌터카 임차비용 59만원과 유류비, 식대 등 80만원을 지급했다. 그 외에 나중에 영수증 청구 100만원은 청구가 안된 상태다

- 김씨가 받은 돈은?
현재까지 없다.

- 계좌추적은 다 했나
다 했다. 그러나 수사는 증거로 말할 뿐이다. 심증을 갖고 섣불리 속단할 수 없다.

- 김씨 다른 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 있다.

" 자기 가족 신용카드 사용했을 뿐이다"

- 아침에 수사과장과 내용에 차이가 많은데
"내가 이 수사 책임자이자 지휘자다. 과장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 중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

-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은 어떤 것인가
매수죄를 적용했다.김씨가 S씨를 매수한 것이다.

- 범행 자백은 다 했나
다 했다.

-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게. 잠복하면서 몰카 촬영. 김은 S씨에게18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김은 잠복해서 상대 후보 떨어뜨리기 몰카 촬영을 했는데 누구에게 대가를 받았나.
자기는 그 후보가 좋아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했을 뿐이다.

- 수사과장이 확인되지 않은 돈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없다.

- 유력인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전혀 없다. 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말을 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 누설할 수 없다.

- 그럼 수사과장은 누구에게 보고 받은 것인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 이 사건은 마무리 된 것인가
"이 사건 마무리된 것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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