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개발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다.ⓒ제주의소리/사진=환경연합 제공
제주시 교래리 산지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교래리 산지개발과 관련해 "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와 공무원 과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며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교래리 산지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만㎡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결국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만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돼 1만㎡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며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고,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를 했다"며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고 판단했다"며 "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훼손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며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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