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가정주부 K씨(37)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2일 서귀포시 A씨(44.여)에게 "아버지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16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22일까지 8명으로부터 9억9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방선거에 나올 것처럼 속인 후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6명과 합의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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