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 사전환경성검토 ‘봐주기’ 허가 ‘맹성토’
"세계환경수도 제주도 맞아?" 환경정책 적극 해석의지 부족 '질타'

제주도가 개발허가 과정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사업을 ‘봐주기’로 일관,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과정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묵인하는 등 김태환 도정 말기에 개발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소홀 등의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 산지에 개발 추진 중인 ‘난(蘭) 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이 법적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나는 등 행정절차 누락을 사실상 제주도가 묵인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난 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누락되는 등 '봐주기'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사업부지 전경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연에 따르면 공동개발사업자인 J씨와 K씨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 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만㎡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후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7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천읍장으로부터 받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총 1만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1만㎡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2009년 건축허가신청 당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했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연의 지적이다.
 
제주환경연은 이에 대해 “사업자도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1차 사업-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연속된 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경연 측의 구두확인에서 제주도 역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검토대상임을 구두 통보 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연은 “그러나 산림보전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뒤바뀌고 말았다”고 꼬집고, “조천읍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 하자 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으로, 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어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연은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해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제주도 주장처럼 연접개발의 논리로 보더라도 ‘50m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접개발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이 된 이번 사업은 직선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엄연히 연접개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결국,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 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면적만 놓고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1차는 난 전시관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고, 1년 후 다시 2차로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므로 별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과연 환경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행정의 적극성 결여로 이번 사례와 같은 산림훼손 등 편법절차에 의한 난개발을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겠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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