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후보 동생과 공모...300만-500만원 돈봉투 33개 차량 운반중 체포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김모씨(56)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 후보를 돕기위해 후보 친동생과 공모해 지난 5월7일 서귀포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47)에게 2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5월20일 밤 10시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과 500만원 돈봉투 33개)이 든 가방을 승용차에 싣고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씨와 또 다른 김씨(47)를 지난 5월31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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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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