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 "道감사위에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조사 요구"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난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산지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없이 허가되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 감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사업대상지 전경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산지개발 허가 과정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사업을 ‘봐주기’로 일관,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조천읍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에 개발 추진 중인 새우난 전시관과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를 청구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허가 과정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묵인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잇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중산간 난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지적이다.

앞서 제주환경연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천읍 교래리 새우난 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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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은 “조천읍 교래리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 산지에 개발 추진 중인 ‘난(蘭) 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이 법적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나는 등 행정절차 누락을 사실상 제주도가 묵인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환경연에 따르면 이번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인 J씨와 K씨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 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당시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만㎡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후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7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천읍장으로부터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업자도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 ‘1차 사업-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이번 개발사업이 하나의 연속된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총 1만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된 셈이고, 결국 1만㎡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2009년 건축허가신청 당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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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업면적만 놓고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1차는 난 전시관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고, 1년 후 다시 2차로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므로 별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난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산지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없이 허가되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 감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사업대상지 전경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제주환경연은 10일 감사위 조사청구와 관련, “이번 사업대상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중산간 지역으로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사업자가 새우난전시관과 숙박시설 사업을 별개로 허가받아 결국 1곳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지역에 우후죽순 인공건축물이 들어설 여지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환경연은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의 연속으로 난 전시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마치 이 사업이 동일사업이 아닌 것처럼 해석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번 개발사업 면적은 총1만3292㎡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당연 대상이라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일관된 지적이다.

우선 시행령에선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 이상이고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추가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받은 개발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사전환경성검토대사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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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은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만3292㎡로 시행령이 제시한 두 항목에 모두 해당돼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고,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사업 부지를 다른사업으로 보더라도 난전시관과 숙박시설 사업계획의 면적 합은 9443㎡로 최소 대상면적 1만㎡의 95%에 달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상면적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연은 10일 제주도 감사위에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누락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청구키로 했다. 조사 요지는 △개발사업 허가과정의 행정절차 적법 이행여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 등이다.

제주도감사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절차 논란은 알고 있다. 아직 정식조사 청구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식 조사가 청구되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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