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예보측이 올 8월 이전 지급할 뜻 밝혀”

금융당국이 지난해 파산한 제주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개산지급금을 이르면 오는 8월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으뜸피해자대책위 측에 따르면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들도 개산지급금을 금융당국이 지급할 것으로 결정됐다.

개산지급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헤럴드경제>도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 하반기 중 으뜸저축은행의 초과예금자들에게도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측은 전북 전일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으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개산지급금을 하반기 중 양 기관의 의결을 통해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보 규정을 새롭게 만든 바 있다. 전일저축은행은 올해 초 파산했다.

이같은 조치로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지난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개산지급금 수령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기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개산지급금 신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절차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개산지급율에 따라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되 사후정산방식으로 향후 배당 결과 회수율이 높을 경우 추가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민준 으뜸피해대책위원장은 “예보측과 협의를 통해 개산지급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지급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결정만 남아 있고 예보는 8월 달 이내에는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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