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야생조류 저병원성 AI(H5형) 관리지역에서의 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4월26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야생조류 AI가 확인된지 한달여만이다. 이동제한 관리지역은 저수지로부터 반경 10km로, 닭 메추리 오리 등 가금사육농가가 32곳에 이른다.

H5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유형이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AI바이러스가 확인되자 5월14일부터 관리지역 전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함께 검사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 농가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해 이동제한을 풀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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