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1억원 이상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이모씨(55.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 A씨(41)에게 300만원을 주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에 건설되는 골프장 토목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여 60회에 걸쳐 1억16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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