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환경부 검토의견 밝혀…사전환경성 검토 거쳐야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난 전시관과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누락되는 등 '봐주기'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사업부지 전경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환경부 검토의견 및 연접개발 기준고시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확인했다.

제주환경연합은 "환경부 질의결과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나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두 가지 사항 모두 해당하는 곳으로 개발사업 시행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제주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며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하였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일부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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