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주시수협 직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수협직원이 수천만원 어치의 수산물을 빼돌린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시수협 직원 윤모씨(4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시수협 가공처리담당 직원인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협소속 중매인 소유의 옥돔을 중매인 모르게 빼돌려 팔아 8300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수산물가공처리 담당을 맡게 되면서 수산물중매인 등이 가공처리를 의뢰하게 되면 가공처리 되어 진공 포장된 옥돔 중 일부를 빼돌려 도내 수산물판매업체 5곳에 시세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8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2008년에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액이 커지자 의심을 받을 것에 대비, 차명계좌를 개설,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했고, 4월 중순께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것이 발각됐음에도 6일 만에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은 장물인줄 알면서도 윤씨가 빼돌린 가공처리된 수산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5곳에 대하여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