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대형.저가항공사 편도 요금 10만원 넘어" 비판

제주도 소비자단체가 항공요금 인상에 제주도 당국의 대책마련을 간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8월23일부터 제주기점 전 노선에 탄력할증 운임 적용 시간대를 늘릴 예정"이라며 "김포-제주 편도 노선은 8만4400원에서 9만2900원으로 오르게 돼 제주도민의 뭍나들이는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은 "저가 항공사들도 도입 초기 기존 대형항공사들과 차별된 요금체계로 시작하며 제주기점 노선 덕에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저가항공사 성수기 요금은 대형항공사와 차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은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모두 제주기점 노선 항공요금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오르고 있는데 제주도민은 정말 항공사의 봉인가"라며 "항공사들은 마치 관광객 분산유치라는 명목으로 주말 요금 및 할증운임을 올리는 것은 제주도민이 육지부로 나가는데 심적인 위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관광객 600만명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협은 "항공요금이 이처럼 뛰어오르고 있는데도 제주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안일한 제주도의 대응을 성토했다.

소비자단체협은 "2년 전에도 항공사 요금인상이 신고제로 이뤄져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은 허가제로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제주도는 중앙정부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의 어려움을 알려 신고제에서 반드시 허가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협은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부당함을 항공 소비자인 제주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요금인상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항공사들에게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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