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예금자 2921명에 63억원...지급률 13% 적용

지난해 8월 과다한 부채와 BIS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후 올 4월16일 파산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개산급(槪算給)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예금자 등 2921명에게 9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63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6일자로 지급공고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산급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한 매입대상 예금 등 채권액은 약 485억원이다. 예보는 개산급 지급률 13.0%를 적용했다.

앞서 제주도는 김재윤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 개산급 지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법령 개선과 파산배당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파산한 다른지방 상호저축은행의 개산급 지급 사례를 들어 지급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보의 이번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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