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장, "감사위의 요청이 도민의 뜻"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를 징계해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시교육청이 징계를 취소했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장은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성희롱 진정 여교사의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지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요청이 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으로 알고 행정상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호 전 제주시교육장과 오천년 전 중등교육과장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 김 교육지원장은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을 뿐, 전 교육장에 대한 징계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일 학교장의 성희롱, 학교 운영비리를 진정한 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장의 신분상 경고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육장에게 경고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특히 해당 교육장에 대해 성희롱 등 학교 운영비리에 대한 자체조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진정 교사를 위법하게 경고 처분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당시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주의, 중등교육과장에게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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