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 "원형보전지역에 채석장 중복허가 이어 추가 허가 추진"

제주도가 원형보전지역인 곶자왈에 채석장을 중복허가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안덕곶자왈 원형보전지역에 채석장을 중복허가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S업체가 신청한 안덕면 지역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2002년 허가받은 D업체의 사업부지 2만1719㎡를 S업체의 사업부지로 중복 편입해 허가해 줬다"며 "이로 인해 D업체의 허가 당시 '원형보전지역'이었던 곶자왈이 5년 뒤 S업체 허가과정에서 채석부지에 포함돼 개발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관리보전지역 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인 경우 30%이내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보전해야 한다는 ‘개발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중복적인 채석장 허가에 따라 생태계보전등급 행위 제한에 따른 곶자왈 보전 취지와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질타했다.

환경단체는 "더욱이 S업체는 현재 운영중인 채석장을 확장하기 위해 인근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채석 허가를 신청했다"며 "서귀포시와 제주도는 이미 사업부지 중복허가라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원형보전돼야 할 곶자왈이 파괴된 데 따른 책임과 대책마련도 없이 추가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곶자왈 보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곶자왈 원형보전지역에 개발허가를 내준 데 이어 또다시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채석장 허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곶자왈 지역 채석장 신규 허가를 중단하라"며 "제주도는 안덕곶자왈 지역 채석장 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잘못된 행정에서 시작된 S업체 채석장 추가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도는 향후 중복개발사례나 원형보전지역내 개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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