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징계 의결 연기 촉구…6개 교육청은 이미 연기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대위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공대위는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며 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10일 제2차 징계위에서 징계의결을 연기했지만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감사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말하면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도교육청의 이중적 행태"라며 "교과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제주도교육감은 전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하 나갈 것"이라며 "교육청 농성, 결의대회 등 도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교과부의 민노당 후원 교사 중징계 지시에 대해 광주.인천.경기.강원.전남.전북 등 6개 교육청은 법원 1심 판결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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