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억 투자자에 F2 거주비자 발급...콘도 분양 등 활기 띨 듯

제주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중국 투자자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됐다.

제주도는 H개발의 휴양콘도(10억원 상당)를 구입하고 대금을 완납한 중국 투자자에게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25일  F2 거주비자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영주권제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제주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이 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부동산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함)했을 때 5년간(최초 3년, 이후 2년) F2 거주비자가 발급된다.

5년 후 결격사유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투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에까지 영주권(F5)이 부여된다.

제주도는 이 제도 도입 후 휴양콘도에 대한 중국 투자자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비자가 발급됨에 따라 도내 콘도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 개발업체들이 중국 등 외부 투자자와 맺은 부동산 분양계약은 110여건에 이른다. 이에따라 연말 쯤이면 F2 거주비자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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