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지정 고시...누구든지 취득, 신고 만으로 건축 가능

제주도는 총 농지면적 5만9485ha의 0.2%인 122ha(제주시 86ha, 서귀포시 36ha)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다.

지난해 11월28일 농지법 개정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시에서 현지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였다. 제주도와 시에서 별도 열람 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 유휴화 방지 효과가 있다. 일반 농지와 달리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짓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에게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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