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5차례 연속 '고배'...5500억 특별회계 관리에 만족

농협(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이 한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제주도 금고(金庫)를 맡게 됐다.

농협과 경합을 벌인 제주은행은 2002년말 이후 5차례 연속 고배를 마셨다.

제주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11일 장장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순위로 농협을, 2순위로 제주은행을 각각 지정했다.

이에따라 농협은 올해 추경예산(8월) 기준으로  2조3000억원대의 일반회계를, 제주은행은 5500억원대의 특별회계를 각각 관리하게 됐다.

관리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현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은 12월31일이다.

제주도 금고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점포가 많은 금융기관 가운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갖춘 금융기관은 농협과 제주은행 두 군데 뿐이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제한경쟁 입찰이 시작된 2002년말부터 2년마다 맞붙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두 기관이 지난5일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제안서를 토대로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제주도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도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제주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따졌다.

심사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했다.

다섯개 항목별로 위원들이 매긴 점수 가운데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갖고 평균치를 낸 다음 최종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1, 2순위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항목에서 명암이 갈렸는지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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