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백동산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대해 산림청이 '위법'이라며 환경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15일 밤 늦게 해명자료를 내놓고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대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절차를 진행했고, 습지보호법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산림청은 '습지' 이외의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에 포함해 지정했다고 하지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이 내지 완충지역'까지 포함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백동산 지역은 대규모 산림 건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는 단순 식생분포만이 아니라 자연생태가 원시적이거나 경관가치가 우수한 지역까지 감안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와 함께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산림청의 재협의 요청지역은 당초 예정면적에 포함돼 있어 신규 재협의가 불필요했다"며 "습지보호지역 훼손우려가 없는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산림청의 유전자원보호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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