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귀포시, “사업주체 종교단체 아닌 영리사업자” 취소 사유

▲ 법화사 납골당 시설에 대해 서귀포시가 15일자로 사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화사 입구에 설치된 하원동 마을주민들의 납골당 시설 반대 현수막 ⓒ제주의소리 DB

사찰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 마을주민과 사찰 간 갈등을 빚어온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 납골당 설치계획 인가가 결국 취소됐다. 서귀포시로부터 2007년 3월 허가 받은 지 3년 9개월만이다.

서귀포시는 하원동 ‘법화사 미타원(납골당)’의 ‘납골당 설치 계획 인가’를 15일자로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납골당 추진 주체가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번 인가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법화사 납골당 사업은 종교단체인 해당 사찰이 주체가 아닌 별도의 제3자 법인체를 만들어 사업권을 양도했다”면서 “이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사에 관한 법률’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당을 지으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이번 법화사 미타원의 경우 당초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는 사찰 주지스님의 명의로 받아놓고 사업 추진 과정서 새로운 법인체로 주체를 변경한 것은 사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결국 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편법 행위로 판단한 것.

시 관계자는 “만약 법화사 미타원의 사업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종교단체라면 최소한 신도들에게 설명이나 의결과정을 거쳐야 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오히려 신도 450명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종교단체의 전체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법화사 미타원 시설은 사찰 인근(하원동 1053 번지 외 3필지) 7756㎡의 부지에 연면적 1990.07㎡, 봉안 유골 3만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을 골자로 지난 2007년 3월 서귀포시청에 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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