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기상조' 판단...화학농약 사용 불허
2년후 상황 지켜본뒤 허용여부 검토키로 결정

▲ 업체쪽이 병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에코랜드 그린의 모습.
'무농약 골프장'을 표방했다가 병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농약 사용을 추진했던 제주시 조천읍 에코랜드가 당분간 농약을 쓸 수 없게됐다.

제주도는 에코랜드 운영업체 (주)더원이 신청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안에 대해 검토를 벌여 앞으로 2년동안 지금처럼 '친환경 골프장'으로 운영하게 한 뒤 그때가서 협의내용 변경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업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놓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환경평가 협의내용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자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 등을 감안해 지난 9일 환경평가 심의위를 소집해 의견을 들었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했다.

그 결과 골프장 내 그린에 대한 화학농약 사용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골프장쪽이 화학농약을 쓰겠다고 한 그린은 전체 면적의 2.7%에 불과하지만 골프장이 오염에 취약한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데다 골프장 운영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농약 사용을 허용하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업체가 낸 환경평가 협의내용 변경 신청의 주요 내용은 그린에 한해 재시공한 후 미생물제제와 농약을 함께 써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년동안 현행 미생물제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한 뒤 그래도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린 재시공, 오염저감 대책 등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한 다음 농약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 관리가 안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주)더원은 잦은 병해로 27홀의 그린 대부분이 피해를 입게되자 최근 농약을 쓰게 해달라며 제주도에 환경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신청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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