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9월 박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조사하며 허위 정신분열증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가 지나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박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언론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 수사를 재개 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2003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9개월간 모두 27차례 걸쳐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는 6개월 이상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박씨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 등을 넘겨 받아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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