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서귀포시장이 경찰의 총무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6급 공무원이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것 같다"고 밝혔다.

고창후 시장은 6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경찰이 총무과 용도계를 압수수색해 서귀포시 계약업무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무원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경찰에서는 금품수수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서도 6급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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