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2011년부터 지원대상을 23개월에서 35개월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을 수령하려면 거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결재원을 통한 재산조회 및 소득인정액 산출 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문의=064-760-2451.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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