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천막 설치를 끝내 불허했다.

대신 도의회는 범대위에게 제주시와 협의해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내에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오영훈 운영위원장은 29일 오후 군사기지 범대위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기지 범대위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의사표현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청사관리 규정상 도의회 울타리 내부에 천막을 치는 것은 허용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 운영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제주 로터리 삼다공원에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주시에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군사기지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면담이나 토론회 요청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도의회가 밝힌 입장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해야겠다"며 도민의 방 개방을 요청했고, 오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범대위는 현재 도민의 방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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