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경찰대, 산지관리법 위반혐의 2명 잇단 적발

제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대규모 산림을 불법훼손한 이 모씨(46)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 씨는 표선면 성읍리 소재 임야 3만4738㎡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 약 80cm 가량의 소나무 1만여 본이 식재된 성읍리 소재 임야 3만4738㎡를 지난해 10월경 트랙터로 갈아엎어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그 자리에다 유채씨를 뿌려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안덕면 서광리 소재의 곶자왈 임야에 승마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곶자왈 등 임야 2만2355㎡를 훼손한  김 모씨(53)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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