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전면시행 2년의 명암] ② 2008년 10배 ↑
中관광객 유치 효자 '동전의 양면'...8년여만에 명암 극명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은 2002년 5월1일부터 허용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중국은 여전히 '제주도 무사증 입국불허' 22개국 명단에 포함됐다.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늬만 무사증'이란 지적이 일었다.

초청확인서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은 2008년 2월26일. 단체 뿐 아니라 개별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된 것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제주여행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7월1일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이 크게 확대됐다. 이 때 중국이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라는 꼬리표를 뗐다.

현재 제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189개국. 11개국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남았다.

2008년 6월30일에는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건이 완화됐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지방 이동이 금지된다. 단 ▲여권을 분실했거나 ▲기상악화와 같은 천재지변 ▲체류실태가 매우 건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다.

그해 11월엔 제주도 투자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가 허용됐고, 지난해 2월1일에는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는 등 무사증 제도가 변신을 거듭했다.

문제는 잠적. 특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중국인의 무단 이탈은 무사증 제도 변화와 궤를 같이해왔다. 2006년 15명, 2007년 36명에 불과했으나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된 2008년에는 398명으로 10배이상 급증했다. 2009년 34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더니 지난해엔 무려 1000명에 육박했다.

더구나 행방을 감추는 중국인의 상당수는 국내 취업을 목표로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제주행을 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먹이사슬에 엮인 중국인으로선 사생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무단이탈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10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온 중국인들의 집단 이탈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대개 중상위층이 이용하는 유람선이 무단 이탈자들의 입국 경로로 활용된 사실에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무사증은 중국인의 제주 선호도,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부여 제도 등과  맞물려 중국인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

연도별 중국인관광객은 ▲2006년 14만3000명 ▲2007년 17만6000명 ▲2008년 17만5000명 ▲2009년 25만8000명 ▲2010년 40만6000명(잠정)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중국인관광객의 증가에 콧노래만 부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관광산업 발전에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 8년여만에 명암이 극명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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