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또는 임대 차고지 있어야 차량 등록
2014년까지 '사전 준비단계'...홍보 박차

서귀포시에선  ‘차고지’ 소유를 증명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수용 여객.화물자동차, 이륜차, 경형.무공해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등록 가능하다.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며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사용계약을 맺은 주차면이면 된다.

서귀포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1년~2014년의 사전 준비단계, 2015년의 시행단계로 구분한 추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지역별 설명회 등 사전 홍보 ▲업무 메뉴얼 작성 및 업무 시뮬레이션 ▲주차장 및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단계에 접어들어서는 ▲시와 동 간에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 차고지 증명제 시행 ▲차고지 미입고 차량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산술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실시 10년 뒤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과 조성비용 추가 부담 등의 문제가 우려되지만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조성도 재정 등의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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