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노조 강문상 당선자, 뜻풀이 눈길
"주무관 제도, 단순예우 불과...계급은 엄연히 존재"

▲ 강문상 당선자.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가 15일 공무원 승진 기간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강문상 지부장 당선자가 사무관(5급)이 왜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지 풀이에 나서 눈길을 끈다.   

강 당선자에 따르면 사무관(事務官)은 일 사(事)자를 떼고 벼슬 관(官)자를 다는 것이다. 6급을 일컫는 주사(主事)가 사(事)가 붙는 대표 직급.

한자만 갖고 풀이하면 6급까지는 벼슬아치로 볼 수 없는 비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그는 2009년 5월 '하위공직 직함,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6급이하 공무원에게도 전근대적인 '주사'를 내버리고 주무관 또는 실무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사기 앙양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실현됐다. 제주도가 설문을 거쳐 주무관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엔 교육기관에서도 채택했다.

강 당선자는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히 예우에 불과할 뿐, 어디까지나 계급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관이 되면 6급 보다 급여가 50만원 정도 많고, 훈장에서도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6급 이하는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옥조근정훈장을 받지만 사무관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2011년을 기준으로 6급 20호봉은 기본급이 288만3500원이지만, 5급 20호봉은 334만6200원이라고 소개했다.

압권(?)은 사후(死後) 예우. 제사 때 지방이나 묘비에 적히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에서 5급은 '학생' 대신 '사무관'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마다 호칭 변경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에 따르면 직급에 따른 예우는 죽어서도 차이가 날 만큼 엄격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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