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년구상 담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최대한 억제" 원칙 천명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민선5기 제주도정이 '바다의 도시계획'이라 불리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 전역의 연안과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2021년)을 5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구상을 담게된다.

제주도는 제1차 기본계획(1991~2000년)을 통해 20개 지구 67만5500㎡를 매립했고, 제2차 계획(2001~2011년)에 의해 제주시 이호지구 8만8000㎡를 매립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와 행정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매립 수요를 파악한 뒤 3월쯤 의회 의견을 듣고 4월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기본방향을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매립은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갯벌, 습지는 최대한 보전하며 △간석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으로 실 수요자 중심의 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항만 또는 어항 배후 시설 등 매립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이나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1986년 12월 공유수면매립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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