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일문·일답 ‘허용’…빠르면 7월 정례회 때 ‘첫선’

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18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괄질문·일괄 답변으로 진행되던 것을 일문·일답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발언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답변시간을 합쳐 40분 이내에서 질문·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의원 2~3명이 일괄 질문한 뒤 도지사가 이들에 대해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도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답변에 한계를 보이면서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질문서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송달하던 것을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토록 해 질문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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