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BTL사업 지방비 부담액만 4934억 재정악화 ‘주범’
민기 제주대 교수 “BTL사업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제주도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재정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민간투자사업(BTL)도 지방 채무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제주의소리DB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22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신관홍) 2011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연찬회에서 ‘개정건전화를 위한 BTL사업과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교수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예산이 한정되면서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방식인 BTO와 임대형 방식인 BTL 2가지다. BTO방식은 관리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고, BTL은 민간사업자가 지방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BTO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가 큰 반면 BTL 방식은 운영및 시장위험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BTL사업을 선호하는 하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나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해, 이를 회피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이는 ‘지방채’와 같은 성격임에도 의회 통제에 벗어나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BTL사업은 총 4건으로 지방비 부담은 4936억원에 달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6억6400만원 △도립미술관 329억6000만원 △하수관거사업 3705억3700만원 △서귀포의료원 594억원 등이다. 물론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부채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사회기간시설 확충에 민간투자사업보다 지방채를 통한 재정사업 추진이 오히려 ‘저이율 부담’과 ‘예산 외 채무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치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BTL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제주도 감채기금 설치·운용 조례’ 강화를 제안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BTL사업이 포함될 경우 지방정부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의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 교수는 “중앙정부가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BTL로 발생하는 국가부담 채무를 예산과정에 포함시킨 것처럼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감채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30% 이상 적립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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