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진보신당이 “교사에게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학생들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교사라면 교사가 지식전달용 로봇으로 대체되는 날이 조만간 도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교사에게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후원과 관련해서는 서울·경기·강원 등 6개 교육청이 징계를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만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당후원은 2006년까지 법적으로 가능했다. 무엇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하게 했는가”라고 되묻고는 “교사의 사상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은 우리에게서 미래라는 선물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며 거듭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