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면밀한 검토 없이 심사보류…유감”

제주시 동(洞)지역 개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창남 의원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 민주당). ⓒ제주의소리
안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안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제주시 동지역 녹지개발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의적으로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심사를 보류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더 큰 실망과 불신만 안겨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의회가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역설했다.

안 의원은 “해당 토지주들은 지난 1971년 그린벨트로 묶여 2001년 전면 해제될 때까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고, 현재까지도 재산권 제약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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