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토론회
이주노동자 고충, 사업장 이동>임금체불>폭행>부당해고順 호소

▲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2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 입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상당수가 노용주의 임용체불과 폭행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2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 입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학생대표는 ‘외국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거주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 입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처리 상담 내역을 공개했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지난 2009년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고충처리 상담은 총 432건. 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사업장 이동(63건), 다음으로 임금체불(61건)과 폭행(35건)이 뒤를 이었다. 또 부적응, 의료상담, 퇴직금,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상담센터에 노크를 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115명이 상담을 했는데, 부부 관계(70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다. 경제적 문제(5건), 부모와의 관계(2건)를 놓고도 속앓이 하는 경우가 꽤 됐다.

이에 따라 김 학생대표는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되 도의회와 학계,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인권조례 연구모임부터 만들어 조례에 담을 내용을 풍부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외국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09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2개국 7343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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