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9개월째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대림 의장 등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특별자치도)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외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는 "(이는)여야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영리병원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도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실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고 회고했다.

의회는 "개정안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유효기간 연장 등 도민은 물론 국가 이익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을 담고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미뤄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 3월2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도의회 의사일정이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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