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 “3월 임시회 넘길 경우 여러 어려움 봉착”

▲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 문대림 의장과 제주도의원들. ⓒ제주의소리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원들이 8일 국회를 방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제주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오전 11시2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네 번째인 이번 제도개선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24일 정부에 제출된 내용으로, 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가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돼 상정되기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현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2153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특히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의료자율성 확대 △교육제도 확충 △지방도로로 전환된 옛 국도의 환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만약 제주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주민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치 기한을 연장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조속처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오늘 개최되고 있는 행안위 법안심소위 분위기는 여·야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차와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 “만약 도민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는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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