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영업소 등록기준 강화…차령 12→9년 이상 운행제한 추진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두고 제주에는 영업소를 두고 전세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노후차량 반입도 억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당)은 관광성수기에 노후차량을 대규모로 제주로 가져와 영업을 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타지방 제주영업소의 도내 차량등록 기준을 현재 상주차량 5대에서 2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또 3년 이상 차량을 제주로 반입할 경우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도내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3년 이내 차량으로만 충당하도록 했지만, 다른 지방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인 경우 차령에 관계 없이 이전 등록이 가능해 차령도 도내에 등록하는 순간 12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때문에 타지방 제주영업소들은 관광성수기 때마다 3년이 지난 노후차량을 대거 제주로 반입, 운행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업체는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영업소를 포함해 모두 62개소로, 187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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