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절대보전 취소의결’ 해군기지 해법 될까?
오영훈 “정부 향한 배수의 진”-장동훈 “의회 권위·신뢰 추락”

▲ 민주당 오영훈 의원(왼쪽)과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을 전격적으로 발의, 어떻게 처리할 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발의한 쪽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도의회가 최후 보루로 내놓은 ‘취소의결안’ 카드는 정말 ‘헛패’에 불과할까.

의결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민주당)과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장동훈 원내대표를 전격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두 의원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시차를 둔 인터뷰였지만 둘 사이의 간극은 컸지만 일부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소의결안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에 대한 견해차는 컸지만, 강정주민과 제주도를 위해서는 도의회·도정이 맞서야 할 곳이 중앙정부라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4일 오후 해군기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의회 내부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 오영훈 의원 “국책사업이라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무시, 공사강행이 원인”

▲ 민주당 오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의원은 ‘왜 취소의결안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무관심과 무시, 공사강행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원인 제공자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소의결안을 통해 얻는 게 뭐냐는 질문에는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관·생태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변경했고, 무엇보다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하자가 있는 의결을 도의회가 스스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법률상 사유를 별개로 치더라도 8대 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한 취지·목적은 환경 훼손 소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경제적 발전·이익이 훨씬 우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작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와 해군은 도의회의 지원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소의결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데는 4년 넘게 고통 받는 강정주민들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책사업임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우근민 도정을 대신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다는 책임감이 엿보였다.

오 의원은 “비록 ‘미약한 저항’으로 비쳐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방법”이라는 말했다. 이쯤에서는 ‘결사항전’의 의지가 묻어나기도 했다.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강정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는 별로 없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한 우리 의회의 노력이 무엇 때문인지, 정부가 진의를 읽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정치적 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는 것 자체가 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받아넘겼다.

# 장동훈 의원 “찬·반 떠나 의회권위 추락…차라리 머리띠 같이 묶고 싸우자”

▲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장동훈 의원은 ‘취소의결안’ 발의에 반발하는 이유를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취소의결안 발의를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의회가 의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 톤을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설령 취소의결안을 밀어붙여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자문 결과, 취소의결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의에 기초해 이뤄진 행정처분까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를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쇼, 포퓰리즘’이는 단어를 동원하기도 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의회 내부에서도 조율일 안 된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포퓰리즘이자 쇼”라고 치부했다.

장 의원은 또 “이것(취소의결안)으로 해서 뭔가 될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도민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취소의결안이 몰고 올 도민혼란·갈등증폭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질문에는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의회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 도정을 움직이게 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취소의결안이 아니라 도의회가 국회 앞에 가서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면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중앙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은 1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져 15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가려진다. 설령 ‘부결’ 또는 ‘심사보류’ 되더라도 의원 1/3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주도와 의회가 14일 오후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이 도정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막판 대타협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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