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뉴시스>
【뉴시스】MC 유재석(39)의 출연료 지급 청구가 재판으로 이어졌다.

15일 유재석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유재석의 첫 재판이 4월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재석 측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6억48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유재석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나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석은 지난달 출연료를 받기 위해 1인 기획사 JS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출연료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