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현재 월3천톤서 3배 많은 월9천톤 허가 요청
제주도지하수관리委 16일 심의…‘공익’개념 접근 어떻게?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가 최근 제주자치도에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1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공항㈜는 최근 제주자치도에 취수허가량을 현재 월3000톤보다 약 3배 규모인 9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신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16일 오후2시 도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허가 심의 건 등 모두 4건의 지하수관련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와 한국공항㈜은 ‘지하수' 시중판매를 놓고 법정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07년 4월 대법원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중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내건 '먹는샘물을 '계열사(그룹사)만 공급해야 한다'는 부관이 위법.부당하다는 확정판결(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산.유통이 엄격하게 통제 돼야한다'는 이른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정책에 따라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은 허용하면서도 판매처를 제한코자 했지만 법원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소송과정에서 먹는 샘물을 계열사로만 한정, 판매해야 한다는 부관은 잘못됐지만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도는 현재까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으로 제한, 더 이상의 취수를 막음으로서 사실상 먹는샘물 시중판매 물량 자체를 축소시키는 '압박정책'을 구사해왔다. 결국 한국공항㈜가 소송에선 시중에 먹는샘물을 유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끌어냈지만 사실상 시중에 유통할 충분한 물량을 얻을 순 없었다.

실제 한국공항㈜는 제주지하수로 만든 ‘한진 제주퓨어워터’를 대한항공 등 기내 서비스용과 한진그룹 각 계열사에 유통하고, 인터넷 판매.유명호텔.고급커피숍 등을 통해 프리미엄 생수로 시중에 일부를 유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최근 제품생산능력과 필요한 공정수 등을 포함해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월 3000톤에서 6000톤 늘어난 월 9000톤으로 증량해줄 것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국공항㈜ 측이 밝힌 취수량 증량 필요성은 크게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의 운항노선 및 탑승객 증가 △그룹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공항㈜는 ‘해외수요’ 부분에서 해외수요 발생을 이유로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을 통해 제주워터의 가치를 높여 제주도 물산업과 수출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또한 한국공항㈜는 지하수 증량 취수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환경에 관한 영향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했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용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수(公水)’ 개념으로 관리되어 온 만큼 적정물량 확보를 주장하는 한국공항㈜의 취수허가량 증량 요구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공익적 이용과 적정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냉철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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