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각 지역의 마을회 등이 향토기업으로 육성된다.  

제주도는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지역 청.장년층 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인 '제주도 고용연계형 향토기업'(향토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은 식품, 물,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향토기업 육성 사업은 5대 분야 등 지역과 밀접한 연계 사업, 지역관광,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토기업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월 130만원(기업별 5인 이내)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기업별 300만원)를 지원한다.

청장년층(15~45세) 의무 고용비율은 기업별 최소 2인이다.

향토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다.

16일부터 31일까지 향토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한다. 해당 읍면동과 마을 단체가 신청서 제출, 제안서 발표 등을 공동으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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