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법무법인 KCL과 법률자문-소송업무 협력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는 23일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대표 유지담)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소송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 본사 4층 네트워킹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JDC 변정일 이사장, KCL 유지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두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 JDC와 법무법인 KCL의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 협약은 첨단과기단지 운영기관인 JDC가 입주기업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법률적 수요 충족,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KCL은 ▲인수합병.기업구조조정, 인사.노무, 부동산, 조세, 국제거래 등 기업운영에 관한 업무 ▲국내외 증권발행, 자산운용, 프로젝트 금융 등 금융.증권에 관한 업무 ▲민사, 형사, 행정소송.환경소송, 국제소송 등 소송.중재에 관한 업무 ▲기타 국내외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변정일 이사장(왼쪽)과 유지담 대표변호사.
JDC는 KCL이 과기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KCL은 입주기업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변정일 이사장은 "JDC가 과기단지 운영기관으로서 입주기업들이 기업운영, 금융.증권, 소송.중재 등 법률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연구, 사업에 몰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