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면세물품 인도장...둘 다 면세점 운영 '호시탐탐'
성산-장흥 대박에 상황 반전...제주도 '교통 정리" 주목

▲ 성산항 '대박신화'의 주역 오렌지호. <제주의 소리 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서귀포시 성산항의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다.

현재 성산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한켠에는 JTO가 운영하는 면세물품 인도장(引渡場)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시내 내국인면세점(운영주체는 JTO)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고객들이 성산항을 통해 빠져나갈 때 물품을 건네받는 곳이다.

오는 5월7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이후를 겨냥해 양쪽 모두 면세점 운영 꿈을 꾸고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애초 성산항에 내국인면세점이 개설된 것은 2005년 4월30일. 운영 주체는 JDC.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이은 세번째 내국인면세점으로서 성산과 경남 통영을 잇는 여객선 취항과 때를 같이했다.   

하지만 승객 부족 등으로 얼마못가 여객선이 끊기자 내국인면세점도 3개월 남짓 운영되다 말았다. 2010년 7월 JTO 인도장이 개설되기까지 5년가량 폐쇄됐다.

인도장은 7월3일 성산-전남 장흥 노선에 취항한 오렌지호가 대박을 치면서 덩달아 크게 북적였다. JTO 면세점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물품이 이곳에서 인도됐다. JTO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350억원.

이 때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JTO는 인도장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 면세점 운영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JDC 역시 재개점의 꿈을 꾸게됐다.

JTO는 인도장을 개설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인도장 코드허가'를 받고, JDC로부터는 면세점 공간을 재임차했다. 6년전 남제주군(지금은 서귀포시)에 1년치 임차료를 선납한 JDC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했다.

당국은 JDC가 임차료를 미리 내고도 3개월 정도 밖에 운영하지 못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난해까지 유예 조치했다. 그 잔여 기간이 오는 5월이면 끝나는 것이다.

올들어 두 기관은 면세점 운영을 놓고 테이블에 마주앉았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JTO는 JDC가 면세점을 폐쇄한 뒤 인도장이나마 운영함으로써 성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한데다, 두 군데 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와 매출 격차가 너무 크다며 성산항 면세점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산항을 드나드는 선사나 고객들이 '간단한 물품이라도 취급하는 면세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JTO는 이같은 의중을 제주도에도 전달했다.

JTO가 정식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허가(조세특례제한법상 설형특허)를 받아야 한다. JDC도 마찬가지다.

JDC 역시 꽤 오랜기간 성산항 면세점 재개점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내부적으로 제주세관과 협의를 벌여왔으며 설계.공사 입찰, 시공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내국인면세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며 기존 사업자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성산항 면세점 운영을 멈춘 것도 성산-통영 노선의 폐쇄에 따른 것이지 자의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더구나 JDC는 마땅한 재원이 없는 JTO가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여는 것을 양허하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제주도와 맺었다며 이제와서 제주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신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키를 쥔 기관은 관세청. 양쪽에 면세점 허가를 내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하자 서귀포시는 임대 계약 갱신을 위해 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산항의 대박 행진'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교통정리를 해야하는 제주도로서는 '벌어서 남주지 않는' 양쪽의 입장을 아우르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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