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부분 허용...오리, 생축은 반입금지 유지

다른지방의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축산물의 제주 반.출입 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풀린다.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음식점 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도는 4월1일부터 가금류.쇠고기 등 반입과 우제류 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반입 금지 해제 대상은 마지막 AI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시.도의 가금류(병아리.종란), 가금산물이다. 가금 성축은 닭 종계만 반입을 허용하되 해당 종계장에 대해 AI검사와 제주도 방역관의 현장입회 확인후 반입한다. 반입 허용 품목에서 오리는 제외했다.

볏짚 등 조사료는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만 반입을 허용한다. 우제류 생축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 나머지 품목은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게 했다.

반출 금지 해제 대상은 돼지.가금은 모두 허용하되 소는 도축장에 출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특히 모든 가축은 차량으로 제주항까지 운송한 뒤 세차.소독을 거쳐 이곳에 대기중인 다른지방 운송차량에 옮겨 싣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고병원성 AI가 대구.경북을 빼고는 최종 발생한지 21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해 내려졌다.

지난 25일과 31일 가축방역 전문가의 검토와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쳤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급이 어려웠던 가금육 등 일부 품목의 수급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류 반.출입은 1월1일부터, 우제류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반.출입이 각각 금지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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