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농협법 제주 설명회 30일 개최 ‘007작전’?
농민도 농협도 모르는 설명회…농식품부 왜 이러나?

▲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 농협법과 관련, 농식품부가 30일 제주에서 농민단체를 배제한 채 농업관련 공무원들만 초청해 개정농협법 설명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의소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순회 개정 농협법 설명회가 전국 곳곳에서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제주지역 설명회가 지난 30일 농업관련 공무원들만 참석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치러져 빈축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30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소재 제주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내 농업관련 기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이양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참석,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직접 소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청 농업 공무원들을 비롯해 농어촌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정작 개정된 농협법 적용 대상인 농협이나 농민들에겐 알리지 않아 빈축을 샀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도 농협법 개정 설명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설명회를 치르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 이날 개정농협법 설명회는 이양호(사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참석, 개정된 법 내용을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관계자도 “농협법 개정 설명회가 농업인을 배제한 채 지난 22일부터 전국을 돌며 비밀 설명회로 열리고 있다”며 “밀실적이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주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 농식품부나 도청 등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연락받은 일이 없다"며 "007작전 하듯 치러진 이번 설명회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 농협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의 조직 개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라며 “그리고 개정이 진행 중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 완료돼 농민보다는 관련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는 농협법 찬성 측 농민단체는 설명회에 참석,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제주 등 지역 농민단체들은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을 거대 지주회사로 만드는 법 개악이라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비밀리에 전국을 순회하며 요식적인 설명회를 여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농협은 내년 3월부터 신용(금융)과 경제(농축산물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2개의 지주회사를 중앙회 아래에 두며 금융지주회사는 자산 200조여원의 초대형 금융회사로, 경제지주회사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 등 농민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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