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공포...개설 전 '상생협력계획서' 제출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에는 대형유통점이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이 힘들어졌다.

제주도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6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정해 이 안에서 기업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3000㎡ 이하의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 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설 전에는 중소유통업 등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시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등록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구역안을 마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에는 모두 31군데 시장이 등록돼 있다. 제주시 23군데, 서귀포시 8군데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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