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예외 인정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투입되는 투자비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져 개발재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는 '4+1 핵심산업' 중 교육, 의료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염두에 둔 예외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DC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손금산입(損金算入)을 허용했다.

가령  40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22%에 해당하는 법인세 88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일정(50%이내)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액수 만큼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준비금은 적립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가산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 사업은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JDC가 경감받는 법인세 만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만큼 외부 차입 부담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JDC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난해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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