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또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은주 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여)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주 판사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유 기간 중에 운전을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중학교 앞에서 무면허로 50m 정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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